주변에서 우리는 종종 범죄 피의자들이 돈을 내고 석방되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
돈을 받고 풀어주는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'보석'이라고 하는데
보석제도는 왜 있는지 왜 풀어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보석제도
- 보석 : 한자로 '보증설 보','풀 석' 보증금을 받고 석방한다.
1954년에 만든 형사소송법에 의해 실시된 제도를 말합니다.
- 보석제도 이유
보석제도가 있는 이유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
예를 들자면 누군가 범죄 피의자로 체포되면 또 다른
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기때문에 우선 구속을 하여
구치소로 보낸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.
아직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두는 것으로 '미결구금'이라고 합니다.
여기서 재판 결과가 무죄로 판결나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억울한 구치소 생활을 한 것이 됩니다.
보석제도는 이렇게 미결구금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재판을 통해 범죄자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법리에 바탕을 두게 됩니다.
보석제도 가능 조건
- 보석불가 대상
- 사형, 무기 10년 형이상 죄를 범했을 때
- 누범과 상습범일 때
- 증거 인멸이 의심될 때
-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
- 주거지가 불분명할 때
- 피해자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
위의 내용들을 다 따져보고 보석을 허가해주는데
웬만해서 보석 허가가 나기 쉽지는 않습니다.
- 보석 판례
실제로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서 보석 신청자는 약 10% 정도이고
그 10%의 신청자 중 보석 허가자는 30% 정도에 불과합니다.
- 보석이 힘든 이유?
보석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구속 과정에서 충분히 가둬들
이유가 인정된 경우가 많고 최근엔 점점 불구속 재판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- 보석 신청 금액
보석에 필요한 보증금의 규모는 판사의 재량으로 정해지며
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다고 합니다.
또한 사는 곳 제한, 만나는 사람 제 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됩니다.
만약 판사가 지정한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보석은 취소되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갑니다.
그리고 납부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으며 나라에서 몰수할 수 있습니다.
보석기간을 끝까지 잘 끝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.
저는 아무나 돈 주면 풀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조건이 매우 어렵고
복잡하네요 아무튼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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