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나 언론매체를 보다 보면 유명인이 죄를 지어 징역을 몇 년 선고받았는데 며칠 뒤
교도소가 아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.
집행유예를 받아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.
집행유예 뜻
- 정의
죄를 지은 사람에게 재판이 판결한 일정기간 동안 형벌의 기간을 미루어주고
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집행유예 선고 예시
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면 2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
징역형을 면제해 주게 됩니다.
그렇다고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형 집행만 면제해주는 게 전부입니다.
- 집행유예 대상
형법 제62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뜻하며
대부분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죄를 반성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 선고됩니다.
- 집행유예 목적
교도소는 범죄자들을 가두는 목적보다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
모든 범죄자를 가둘필요는 없다고 합니다.
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를 처음 다녀오면 사회에서 범죄자 낙인이 찍혀
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교도소 안에서 중범죄자와 생활하다 보면
출소 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위와 같은 목적으로 가벼운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
지속적인 면담과 보호관찰, 사회봉사 수강을 시켜 범죄자가 죄를 뉘우치고
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죄 발생 시
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게 되고
새로 선고받은 형벌과 집행이 미루어졌던 형벌까지 같이 받아야 합니다.
범죄는 누구든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실수로 인해 죄를 지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
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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